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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98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B 4.5톤 대형화물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2. 14. 18:4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소재 매산삼거리 앞 도로를 일죽 방면에서 안성 방면의 좌로 굽은 도로 2차로로 주행하고, D은 같은 일시에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원고측 차량 적재함 좌측 뒷부분과 피고측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이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측 차량 우측 후사경이 안쪽으로 접혀지면서 후사경 뒷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03. 12. 1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측 차량 과실을 70%, 피고측 차량 과실을 30%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7. 피고측 차량 수리비의 70%인 607,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측 차량과 피고측 차량의 각 손상 부위의 위치 및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양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측 차량 우측 후사경의 뒷부분이 파손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이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측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측 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측 차량 수리비 일부로 지급한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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