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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나302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볼보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뉴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1. 30. 원고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원고측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C은 2014. 7. 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4 소재 아주아파트와 삼보아파트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화목사거리 방면에서 부명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삼보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반대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던 A 운전의 원고측 차량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측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삼보아파트 진입로, 좌측으로는 아주아파트 진입로가 나 있는 사거리 교차로(다만, 완벽한 십자형 교차로는 아니고, 위 각 아파트 진입로가 순차적으로 나 있음,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로서, 각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양 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도로이다. 라.

원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측 차량 수리비로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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