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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25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7. 6: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3세)가 자신에게 깍듯이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4. 13.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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