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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31. 04: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뒤 합 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이동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차량을 정차하고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 운전을 막기 위하여 차량의 열쇠를 뽑을 생각으로 조수석 쪽 문을 통해서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변경 )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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