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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0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0:00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197 석 촌 호수 서호 운동시설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67 세) 이 금연구역이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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