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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1:35 경 서울 금천구 B 3 층 C 나이트 비상구 부근에서, 피해자 D(39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진단서 제출 및 상해 인정 여부 및 죄 명변경), 수사보고( 현장 CCTV 영 상 분석), 수사보고( 목 격자 대면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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