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365 피고인 A과 E, F, G는 2012. 3. 초순경 군산 H 403호에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 그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팔아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E, F, G는 휴대폰 명의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명의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개통한 핸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 F, G는 2012. 3. 5. 15: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G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K(22세)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제때 납부하면서 사용하겠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줄테니 사기라고 생각되면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E과 F은 공모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서 피고인 A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E, F, G는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E, F, G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G는 2012. 3. 16. 11:00경 군산시 L M마트 근처에 있는 N 앞 카렌스 차량 안에서, F은 피해자 O(21세)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개새끼야, 너 좀 맞아야겠다. 이 씹할놈아,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F과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