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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3.30 2010고정22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정2226』(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며 휴대폰을 개통받은 후 이를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4. 24. 10: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월 10만 원씩 18개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양도받아 이를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불상 휴대폰 7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사용요금 9,8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정75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휴대폰 한도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넘겨받고, 피고인 A은 넘겨받은 핸드폰들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4. 16.경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해 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규 휴대전화의 의무 사용기간인 2달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해지하고 휴대전화 기계만을 외국으로 판매하겠다.

부과된 휴대전화 기본요금은 내가 전액 납부할 테니 걱정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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