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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89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 23. 12:10경 경원선 전곡역에서 인천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12:27경 동두천역에서 내렸다.

전동차가 동두천역에 도착한 후 전동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출입문에 접근하여 오른손을 전동차 밖으로 뻗은 상태에서 전동차의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원고의 오른손이 출입문 사이에 끼였다.

피고 소속의 전동차 승무원은 승객의 하차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출입문 개폐 스위치를 조작하여 승객이 출입문에 끼이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오른손 손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원고의 오른손 손목에는 현재도 저리고 쑤시는 증상이 남아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오른손 손목에 좌상, 염좌 증상이 이 있고,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위 증상이 2015. 12. 23. 전동차 출입문에 충격되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상(受傷) 경위에 관한 소견서의 기재 부분은 전적으로 환자인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서 수상 경위 자체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원고 자신의 진술 이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소견서에 기재된 사고 발생의 경위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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