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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532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 1.부터 원고 A을 위하여 D고등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한 사실, 그 후 같은 달 22. E에게 위 매점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등 합계금 3,3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10. 1. E에게 위 매점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점 양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08. 11. 25. 원고 A으로부터 위 매점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받은 위 돈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1. 3. 원고 B으로부터 위 매점 세입자를 내보내야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2009. 4. 8. 원고 A으로부터 위 매점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돈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358호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2.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은 2014. 1.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청구는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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