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7.13 2011고단4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9. 1.부터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을 위하여 E여자고등학교(이하 ‘E여고’라 한다) 구내매점을 운영해 오다가 2008. 9. 22. F에게 위 매점을 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3,000,000원, 같은 달 26. 30,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08. 10. 1. F에게 위 매점을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위 매점 양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C을 위하여 위 매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E여고에 매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11. 25.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F이 2008. 10. 중순경부터 위 매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2008. 11. 15.부터는 위 매점 운영을 중단하자 F에게 29,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2008. 11. 25.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2.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C의 매제인 피해자 I에게 ‘E여고 매점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F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1. 3.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초경 피해자 C에게 ‘E여고에 매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