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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4: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통장 1개, 인감도 장 1개, 다이어리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 품 회수),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블랙 박스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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