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5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0:30 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5길 4( 수성동 1가 )에 있는 수성 성당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B 다 마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50 원짜리 동전 24개와 10 원짜리 동전 140개 등 합계 2,6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된 피해 품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절취한 금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해 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