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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5:40 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공소사실의 ‘E’ 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가 관리하는 D 점 1 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면도기( 시가 약 19,900원) 의 포장을 뜯은 뒤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집어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전력, 환경과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이 필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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