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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50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3:15 경 광주 서구 죽 봉대로 61 소재 이 마트 광주 점 지하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 매장에서 피해 자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원피스 1점 등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10 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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