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원주시 B 및 C 일대에서 개발구역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2007. 5. 7.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공고를 한 후 그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08. 10. 20. 위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고 공고하였다.
= 이주 및 생활대책 = O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8. 10. 21. ~ 2008. 11. 4. O 열람장소 : 피고 사무실(원주시 무실동 1641-6 에이스타워 6층) 등 O 이의신청 방법 : 이 사건 이주대책에 이의있는 자는 피고 사무실에 서면으로 제출 O 이주대책 시행방법 :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방법이 있고 위 방법 중 대상자가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함. O 이주자택지공급 ㆍ 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06. 12. 15.(개발구역 지정 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 ㆍ 대상자 : 위 기준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예정지구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ㆍ 공급규모 및 기준 : 1세대 1필지, 단독택지 330㎡ 기준
다. 그 후 피고는 2014. 8. 30. 이 사건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공급방법을 선택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공고(이하 ‘이 사건 택지공급공고’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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