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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607
생활대책 부적격 심사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래 손실보상 협의 당시 남양주시 B 전 1,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시행구역에서 ‘C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생활대책 보상안내>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판단시 기준일은 공람공고일로 합니다.

최초 공람공고일 : 2006. 1. 19. 대상자 : 사업지구 안에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등을 행하여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다만, 농업을 영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고사에서 정한 당해 지역내 거주한 자에 한한다.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영농자 :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구분 해당 지역 동일지역 남양주시 D동,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M동 연접지역 남양주시 N, O, P, Q 구리시 하남시 당해 지역의 범위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안내문을 첨부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였다.

그 중 생활대책 보상에 관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R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생활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30. (금)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신청 시 심사결과는 확정됩니다.

구분 생활대책종류 담당자(S) T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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