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동 일원 640,600㎡에서 B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제 2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B 도시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 대책 시행 안내문’ 을 공고 하였다.
B 도시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 대책 시행 안내문 이주생활 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08. 4. 21. ( 지구 지정 주민 공람 공고 일) 최초 보상 개시일 : 2016. 1. 15. 이주자 택지의 공급 - 대상자 : 기준일 (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일 또는 수용 재결 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2018. 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겠다는 내용의 이주 및 생활 대책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게 원고가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일 또는 수용 재결 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