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20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08: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수용거실인 가동 5층 1수용동 B에서, 다른 교도관과 수용자 C(56세, 남)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담당근무자인 교도 피해자 D에게 의료과 진료를 요구하면서 “씨발 새끼가, 진짜 좆같이 구네, 어린 새끼가 진짜 좆같이 구네, 조용히 지내다 가려고 했는데 씨발 새끼가 뒤질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