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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고정208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2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중인 피해자 C(62세)가 걸레를 깨끗이 빨지 않았다는 이류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씨발놈아 화장실에 들어가 반성해, 나오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23:00까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2018. 6. 26. 17:20경 피해자가 거실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그것도 못해, 화장실에 들어가 반성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로부터 23:00경까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6. 1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중인 피해자 C(62세)에게 걸레를 빨아 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걸레를 빨아오면 ‘씨발 지금 장난하냐, 씨발새끼야 그렇게 빨면 누가 좋아하냐, 다시 빨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98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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