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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1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0:1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룸에서, 남자손님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D, E를 고용하여, 손님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이 노래할 때 옆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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