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37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00:3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2번룸에서,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 성명불상자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