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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7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 5병 , 양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가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함에 있어서 D 등이 위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단속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접객행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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