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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0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 201호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01:30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손님 2명에게 캔맥주 9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고, 남자손님인 E의 연락을 받고 온 F(여, 41세), G(여, 33세)이 속칭 도우미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자손님들에게 안내하여 대가를 받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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