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5. 1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안지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6. 09: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38세)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고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8:4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22세)으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고기, 술 등을 제공 받고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9. 16. 22:46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여, 65세)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