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9. 11:3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0. 19:2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800원 상당의 캔 맥주 1박스, 시가 3,900원 상당의 우유 1개 등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총액 3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20: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사내 ‘I마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마치 위 체크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400원 상당의 캔 맥주 2박스, 시가 7,1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 시가 1,000원 상당의 추억의건빵 1봉지, 시가 1,600원 상당의 새우깡 1봉지, 시가 3,650원 상당의 체다치즈 1봉지 등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9,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10. 20:0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이 마치 위 체크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800원 상당의 캔 맥주 2박스, 시가 3,980원 상당의 쵸코파이 1팩, 시가 3,700원 상당의 카페오레바 1팩,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