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그곳 휴지걸이 위에 놓아 둔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12:50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에서 시가 8,9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제공 받으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14:54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200원 상당의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사기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