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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9 2019고정11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그곳 휴지걸이 위에 놓아 둔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12:50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에서 시가 8,9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제공 받으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14:54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200원 상당의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사기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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