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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4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 부장으로서 배관 자재 등의 도매 영업 및 구입, 납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배관 자재 등을 몰래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지인인 D의 명의를 빌려 ‘E ’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F 대표 G에게 배관 자재를 납품할 테니 ‘E’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6. 7. 경부터 2016. 10. 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9,148,815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2016. 8. 7.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그 대금 합계 29,148,815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의 노력이 결여되거나 미흡한 편에 속한다.

다만 피해 회사의 사주와 친자관계에 있는 점, 자재 횡령대금의 규모와 용처, 부양관계 등을 고려 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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