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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6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6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방법,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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