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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7 2016나51115
지적복구등록사항 말소절차 등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E 293㎡’를 ‘E 전 293㎡’로, 같은 쪽 제17행의 ‘강원 고성군 G 595㎡’를 ‘강원 고성군 G 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적복구절차 무효확인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분할전토지와 이 사건 임야는 동일한 토지인데, 이중으로 지적이 복구되어 별도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각 대장에 기해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송을 통하여 이중등록된 지적공부와 관련한 원고의 법률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수단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적복구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임야대장 말소청구 부분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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