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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6 2015나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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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가. 본소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존하는 원고의 법적 지위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불안,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본소보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215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본소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으므로, 현재 원고에게는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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