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9 사단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3차로 상을 일산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앞 부분을 위 관광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탈구, 견 봉- 쇄골 관절 완전 파열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신호위반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