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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송산동 주민센터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의 1차로 상을 덕이 초등학교 방면에서 탄 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4,883,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1: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만재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송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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