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7: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외항로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상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3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지 치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