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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로부터 ZIC MAHA 2T (2SHOK 오일) 36리터 (3 박스 36개, 120,000원 )를 납품 받고, 2015. 10. 5.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 ’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유류 이동 차량( 홈로 리) 을 이용해 등유 844.47리터 (717,800 원 )를 구입한 후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서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엔진 오일 (ZIC) 1개 (1 리터) 와 등유를 혼합 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C의 영업을 위해 운행하는 I 건설기계( 덤프트럭) 의 연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ZIC MAHA 2T (2SHOK 오일) 756리터와 등유 105,582.83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C의 영업을 위해 운행하는 건설기계들 (J, K, I) 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 원부

1. 각 주유소 거래 내역, 각 카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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