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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1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 자가 현수막의 끈을 풀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자 피해 자가 집회 방해 목적을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112에 신고하고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배낭 끈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인바,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벌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 피해자에게 ‘ 누구의 사주를 받고 뜯느냐,

집회 방해 다 ’라고 하자 피해자가 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피고인은 60이 넘었는데 피해자는 젊은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의 끈을 풀고 라이터를 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현수막의 끈을 풀고 라이터를 켠 후 피고인이 제지하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멱살을 잡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 현수막 내지 그 끈이 훼손되지는 않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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