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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노1602
모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감정이 격하 여진 상태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3. 10. 29. 21:00 경 친언니 G 등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약 30년 전에 대신 내 준 곗돈을 갚으라

” 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격한 감정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원심 증인 F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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