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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84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 자. 항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2. 자. 1) 항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2. 경 Z에게 녹음 파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Z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2. 자. 2) 항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2. 16. 경 Z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50만 원은 Z가 아닌 C이 보내주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1. 항,

2. 다.,

라.,

바. 항의 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2. 사., 아., 자. 항, 3. 항의 죄: 징역 10월, 55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55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 라.

항 공동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언동은 평소 Z에게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을 풀기 위해 내뱉은 감정적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이거나 오해를 푸는 의미에서 사과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4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2. 라.

항 공동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법무법인 K의 사무 장으로 Z의 성매매 사건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적법하게 관여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Z의 부탁으로 만남을 주선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Z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Z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공포심을 느낀 바 없다.

나) 원심 판시

2. 마. 항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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