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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51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방을 살짝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폭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25. 오전 무렵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고 관리사무소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빼앗아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하여 폭행 행위의 경위, 내용,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 피해자에게'오늘 길에서 피해자의 가방 끈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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