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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92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입회인으로 피고인 B을 따라 채무자 F의 집에 간 사실은 있지만 주로 집 밖에서 피고인 B이 추심업무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확인서의 작성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당시 F의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무자이니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추심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K, 피고인 A과 함께 법원의 강제집행에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가 강제집행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채무자 F에게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지 물어보다가 채무자의 남편인 피해자가 오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제 채무자이니 대위변제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돌아가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돌아가지 않고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고, 피고인 B이 이를 요구할 권리도 없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이를 강요한 점, ③ 피고인 B은 당시 욕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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