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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311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대한주택공사(원고가 합병으로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2009. 9. 29.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337,000원, 월 임료 3,27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은 위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C이 2011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월 임료가 합계 412,050원이다.

C이 2013. 12. 21.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은 각 1/2 상속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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