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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10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⑥, ⑦, ②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임차보증금 100만 원, 임차기간 1년, 월 차임 29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 20.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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