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44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대한주택공사 2009. 10. 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와 C은 2006. 9. 28. 위 공사가 C에게 ‘인천 남동구 J 대지 1,169㎡’(이후 위 대지는 ‘인천 남동구 D 대 1168.4㎡’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가격 3,905,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상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C과 피고는 2006. 11. 10.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뜻한다. 를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C과 피고는 2006. 11. 15. 대한주택공사의 동의 아래 C이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가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로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8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8. 29.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F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2. 6. 이 사건 토지의 구획정리를 완료하고, 2011.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각서 작성

1. 피고는 2012. 7. 10.까지 이 사건 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