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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80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82.8㎡를 인도하고,

나. 5,590,000원과 2015...

이유

1.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2013. 3. 19.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 월 임료 40만 원, 수도세 3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5.부터 2015. 7. 25.까지의 월 임료와 수도세 합계 559만 원을 연체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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