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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14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1) 원고 A에게 33,502,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 원고 B에게 7,389,05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설립되고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2009. 5. 22.>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이하 피고와 대한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서귀포시 J 일원에 당시 시행되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7. 2. 위 계획을 승인하고 건설교통부고시 K로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27. 부터 2009. 3. 25.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 대상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 번호 대상토지 (서귀포시 L리) 원 소유자 취득 방법 토지수용일 보상금(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 1 M 답 1,651㎡ 원고 A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 193,717,330 2008.5.27. 2-1 N 답 2,297㎡의 336/2316 지분 원고 B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 42,887,330 2008.5.21. 2-2 N 답 2,297㎡의 660/2316 지분 원고 C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 84,223,3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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