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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26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D호 부분(약 45㎡,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1개월분의 차임 660만 원(= 60만 원 × 11개월) 지급을 연체하고,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차임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8년 12월부터 다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9. 1. 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9. 1.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660만 원과 2019. 6. 3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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