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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1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3. 28. 02: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 A, 위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 E이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00,000원,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4, 5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K,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등 CCTV 영상 분석 및 편철),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편철),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사항, 범행현장 촬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TV 영상 및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에 반복적인 범행을 한 점, 천막을 찢고 가게에 침입하는 등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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