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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3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15: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장식장에 있던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여성용 은반지 1개, 시가 252,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146,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315,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주 금귀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큐빅 금귀걸이 1개, 시가 441,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4개,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있는 동전 통 등 시가 합계 2,155,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4,947,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E, A,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상대), CCTV 동영상 사진(담배꽁초 버리는 모습),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 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회신결과, 피의자특정, 절도피해자 E의 피해품시가 특정), 내사보고(현장확인, 피해진술청취, 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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