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1. 6.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노래방 내 2번방을 안내받아 주류와 음식, 유흥종사자 2명을 제공받은 후 도합 558,000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1. 영수증
1. 감정의뢰 회보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