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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1. 6.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노래방 내 2번방을 안내받아 주류와 음식, 유흥종사자 2명을 제공받은 후 도합 558,000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1. 영수증

1. 감정의뢰 회보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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