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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생일을 맞아, 2015. 6. 10. 22:00경부터 2015. 6. 11. 00:00경까지 울산 동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 및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있다.

이어,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일산해수욕장 근처의 식당에서 다른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15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G연립 202호에 있는 피해자 부부의 집으로 찾아가, 불상의 이유로 건물 뒤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202호로 침입함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감정서(족흔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용자 검색 자료(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신발사진 기록편철), CCTV 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촬영 사진,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 사건 판결문 기록편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전 허락이 있었거나 사전 허락이 있었다고 착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자신의 집에 출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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